[공지]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(국비지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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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한결 | 조회수 | 1367 |
작성일 | 2024-03-07 09:25:58 | ||
[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] ■ 지원 내용 : 취업지원 서비스 + 수당 지원 - 1유형 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+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(해당자) - 2유형 :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(직업훈련 참여시) - 공통 : 취(창)업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→ 문의 :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 → 신청 접수 :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