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3톤미만 지게차/굴삭기 면허증 =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(1종보통 운전면허증 필수)
1. 재직자 (근로자카드 필수)
주중/주말 3일과정 듣고 이수증 발급 후 구청 건설과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서 발급.
2. 일반
주중/주말 2일과정 듣고 이수증을 발급 후 구청 건설과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서 발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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